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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여행 전 꼭 챙겨야 할 필수 금융정보 5가지

여행자보험·렌터카 운전·제3자 운전 특약
신분증 분실은 '파인' 등록하면 일괄 처리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7-07-25 12:00 송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자료사진 © News1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자료사진 © News1

여름 휴가철 많은 사람이 국내로, 해외로 여행을 떠난다. 금융감독원은 여행 전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다섯가지를 25일 소개했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전국 기차역, 국립공원 등에서 홍보자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① 1주일에 5000원으로 사고 대비하는 여행자 보험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면 저렴한 보험료로 여행 중 사고·사망, 배상책임 손해, 휴대품 도난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1주일 기준으로 보험료는 2000원~6000원 수준이다. 여러 특약을 끼워 넣어도 최대 1만원대다. 여행 상품에 붙어 있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게 보통이지만, 조금만 손품을 팔면 더욱 저렴하게 들 수 있다.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의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보험사별 여행자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직접 가입하기 쉽다. 인터넷, 전화, 은행 영업점 방문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고의로 만든 손해, 위험부담이 큰 활동을 하다 입은 손해, 현금과 유가증권 등은 보장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 

② 렌터카 이용한다면 전날 '특약' 가입
여행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은 '렌터카 특약보험'이 유용하다. 보통 렌터카 업체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자기 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자가 사고를 내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준다. 그러나 이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의 수수료가 1일 1만원 이상으로 비싸다.

렌터카를 이용할 운전자가 직접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서 '렌터카 특약 보험'(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별약관) 가입하는 게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수수료보다 4~5배 저렴하다. 렌터카 운전 중 사고가 나면 수리비를 보상한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여행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한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③ 교대로 운전하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유용

보통 자동차 보험 가입 때 운전자 범위를 부부·가족 한정으로 한다. 제3자가 해당 자동차를 끌다 발생하는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행에서 가족이나 친구가 교대로 운전하는 일이 많다. 이럴 때 일시적으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 제3자 운전 중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 견인서비스 전화번호도 여행 전 미리 챙겨두자. 보험사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설업체의 과다한 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보험사 서비스는 보통 견인 거리가 10km 이내에서 무료, 10km 초과 시 매 km당 2000원 정도를 부과한다.

④ 신분증 분실 '파인'에 등록…카드 분실 해제는 각 회사 개별 연락

여행 중 신분증을 잃어버리면 우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에 들어가서 등록하자. 파인에만 등록하면 즉시 전 금융회사에 신분증 분실 사실이 공유된다.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리면 그 안에 든 여러 장의 신용카드까지 골칫거리다. 카드 여러 장을 분실했더라도 분실 신고는 카드사 한곳에만 하면 된다. 다른 카드사에 일괄해서 분실신고 처리가 된다. 분실신고를 해제할 때는 일괄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해제할 때는 각 회사에 모두 연락해야 한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 책임이 있다.

⑤주말에도 여는 은행 있다…휴가지서도 관심 기업 공시정보 챙겨

여행 중 갑자기 은행 창구를 가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다. 시중은행은 영업 종료 시각을 연장하거나, 주말에도 영업하는 탄력 점포를 운영한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탄력 점포를 확인하면 된다.

투자자라면 여행지에서도 관심 기업의 실시간 공시 정보가 궁금하다. 금감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관심 기업 정보를 구독 신청하면 알람이 온다.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RSS 이용안내'에서 서비스 이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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