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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후보자 "외부전문가 통한 검찰통제 방안 강구"(종합2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특별수사 유지, 정치 중립성 방안은 보완"
"수사 공정성 해치지 않는다면 국회 출석할 수 있어"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박응진 기자, 이정호 기자, 이유지 기자 | 2017-07-24 21:32 송고 | 2017-07-24 21:35 최종수정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7.24/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7.24/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24일 "검찰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자체 방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법이 정해질 때 검찰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면 할 것이고 그 전에도 저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통제하는 방안, 특히 외부 통제 전문가를 통해 통제를 받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별수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안 △외부 전문가와 법조 원로를 통한 수사기록·수사과정 점검 △수사 공정성을 이유로 이어져온 국회 불출석 관행 바꾸기 등을 하겠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어느 한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부 개혁 방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 개인적 소신도 있다"고 답했다.

문 후보자는 '대안적으로 실천할 의지나 프로그램을 생각해보았느냐'는 질문에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저희(검찰)가 먼저 바뀌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구속영장 청구권을 경찰과 나누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느 한가지로 정리해 말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 있고 한국의 제도는 일제시대부터의 관행이 약간 남아있다. 그러한 관행 등을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 검찰의 자체 수사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검찰의 특별수사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해서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피의자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에는 "과도한 제한 아닌가 하고 걱정한다"며 조만간 정부입법으로 이를 바꾸겠다고 했다.

문 후보자는 의원들이 수사 미진 등을 이유로 지적한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검토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그 대상은 △제주지검이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을 담당검사 모르게 회수해 논란이 된 사건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의 선정 과정에 박근혜 정권이 개입했다는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양경찰 압수수색 저지 압력 의혹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및 대리기사 폭행 수사 등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지난 2012년 국가정보원이 정치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수사없이 청와대에 이첩했다는 의혹 등이다.

한편 이날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평이하게 진행됐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이다. 이에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도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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