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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오늘 보고서채택 1차 시한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2017-07-25 05:20 송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7.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7.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달 6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날까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방위가 이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청와대는 10일 이내에서 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 미방위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

지난 19일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부동산투기와 위장전입 의혹, 경력논란 등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면서 지난 2000년에 아내 명의로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2억9000만원에 구입했다. 이 후보자는 구입 후 8년이 지난 2008년 9월 해당 아파트로 전입신고했다.  
이 기간 동안 이 후보자 아파트 시세는 현재 15억원까지 치솟았고 야당에서는 "본인이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소를 옮긴 것은 명백한 위장전입이면서도 투기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재건축이 되면 들어가서 살려고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KT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을 맡아 3월과 5월 각각 73만2200원씩 총 146만4400원의 비정기 급여를 수령한 것에 대해서도 결격 사유 논란이 일었다.

방통위 설치법에는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의 결격 사유로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시청자위원회는 위촉직에 해당해 방송사 경영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고용계약을 맺고 있지 않아 종사자로 보기 어려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리 해석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미방위 소속 의원은 "여야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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