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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 재판 TV중계되나…오늘 대법관회의 논의

대법원 규칙 개정 시 이르면 8월부터 중계 가능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07-25 04:30 송고
23일 오전 대구 동구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출석 장면을 생중계 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다. 2017.5.23/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23일 오전 대구 동구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출석 장면을 생중계 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다. 2017.5.23/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주요 재판의 TV 생중계를 허용할지 여부가 2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회의를 열고 1·2심 주요사건 재판중계방송과 관련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관회의가 규칙을 개정할 경우, 이르면 8월부터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재판의 중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결심·선고재판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5조는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뇌물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5월23일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첫 공판 직전 언론사 촬영을 허가했지만, 재판 자체에 대한 중계는 금지됐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6월5~9일 전국 법관을 상대로 1·2심 중계방송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013명 중 67.8%(687명)가 주요사건의 1·2심 재판과정 일부 또는 전부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재판 중계방송의 허용범위를 사전에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696명(68.71%), '규칙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263명(25.96%)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 회의를 다시 열기로 하고 마무리했다. 당시 재판 중계에 대해 찬성 의견이 많았으나 방송 허용의 범위와 요건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대법원의 재판중계 논의와 관련해 "21세기형 인민재판 부활이 우려된다"며 날 선 입장을 밝혔다. 진행 중인 재판을 생중계할 경우 법원 판단에 여론이 개입될 여지가 높고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 등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다만 역사적인 재판의 선고기일 혹은 피고인이 동의한 최종변론 중계를 두고 '여론재판' 혹은 '방어권 침해'라는 주장은 지나치다는 반박도 나온다. 이미 수많은 증거를 토대로 결론을 내린 재판부의 모습을 공개한다고 해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의미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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