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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또 유찰'…방배5구역 시공권 결국 현대건설 품으로?

까다로운 조건에 시공사 선정입찰 두 차례 유찰
유찰 3회 이상 조합·건설사 수의계약 가능…"현대건설 유력"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17-07-25 07:00 송고
서울 서초구 방배5 재건축 구역.© News1
서울 서초구 방배5 재건축 구역.© News1

현대건설이 두 차례 유찰된 서초구 방배동 '방배5구역' 재건축 시공권을 거머쥘 지 관심이 쏠린다.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할 때 3차례 이상 유찰되면 조합과 건설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현재 가장 적극적인 건설사가 현대건설이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와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두 곳만 참석해 유찰됐다.
조합이 입찰방식을 일반경쟁에서 제한경쟁으로 변경하면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일반경쟁 입찰은 건설사 2곳만 참여해도 시공사 선정작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제한경쟁 방식은 최소 5곳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방배5구역 재건축은 지난달 30일 첫 입찰에서도 현대건설 한 곳만 참여하면서 유찰된 바 있다. 조합은 31일 다시 현장설명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입찰과정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했다. 제한경쟁 입찰방식 뿐 아니라 입찰자격을 △2016년 기준 시공능력평가액 15위 이내 업체△한국신용평가 기준 회사채 신용등급평가 A+ 이상 등으로 제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입찰할 수 있는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해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대림산업 등 5곳에 불과하다. 자격을 갖춘 5곳 업체가 모두 입찰에 뛰어들어야 제한경쟁 입찰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조합이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운 이유는 시공사가 입찰 보증금 400억원, 초기 사업비 1100억원 등 1500억원의 현금 조달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는 입찰 보증금으로 400억원, 선정 후 45일 이내에 1100억원의 사업비를 현금으로 내야한다.

방배5구역은 기존 시공사였던 프리미엄사업단(GS건설·포스코건설·롯데건설)과 계약을 해지하면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프리미엄사업단은 조합을 상대로 3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초기 사업비 1100억원은 조합이 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프리미엄사업단에 빌려 사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다.

업계는 세 번째 입찰 역시 유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 측의 까다로운 조건이 유지되는데다 자격을 갖춘 건설사의 전원 입찰 가능성이 희박해서다. 이에 방배5구역 재건축 시공권은 수의계약에 따른 현대건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두 번째 입찰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참여하긴했으나 현대건설의 수주가 가장 유력하다"며 "일반경쟁에서 제한경쟁으로 입찰 방식을 변경한 것도 수의계약으로 빠르게 전환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방배5구역 조합은 서초구 방배동 946-8번지 일대에 아파트 2557가구와 상가 등 시설 등으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공사예정금액은 7492억원이다.


yagoo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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