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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합동조사단, 폭우 피해규모·원인조사 시작

충북청주·괴산 특별재난구역 지정 촉각

(세종ㆍ충북=뉴스1) 김정수 기자 | 2017-07-22 17:07 송고 | 2017-07-22 17:11 최종수정
중앙합동조사단이 22일 오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괴산군 칠성면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News1
중앙합동조사단이 22일 오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괴산군 칠성면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News1

국민안전처 등 중앙합동조사반이 22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충북 청주와 괴산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앞두고 정확한 피해규모를 집계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다.

안전처 복구총괄과장을 단장으로 10개 부처 공무원과 자치단체공무원, 민간전문가, 방재단 등 70여명이 참여한다.

지난 16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청주시, 증평·괴산·보은·진천군과 충남 천안시 등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단은 오는 28일까지 자연재해대책법(47조)과 대통령령이 정한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중 피해액이 5000만원을 넘는 시설을 전수 조사한다.
5000만원 미만 시설은 시·도가 조사하고, 피해액 3000만∼5000만원 미만 시설 중 복구비가 피해액보다 두배 이상일 경우 조사단이 검토한다. 

충북지역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는 570억원을 넘어섰다.

청주시 326억5600만원, 괴산군 94억3500만원, 증평군 59억1700만원, 진천군 46억7100만원, 보은군 45억6600만원 등이다.

충북도가 집계한 피해액이 반영되면 청주와 괴산은 특별재난구역 지정 기준을 넘어선다.

특별재난구역 지정 기준은 청주시 90억원, 증평·진천군 75억원, 괴산·보은군 60억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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