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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朴정권' 방해로 못 준 '청년수당' 올핸 지급하나

"8월부터 5개월간 지급하는 방안 검토중"
"대법원 판결로 후속조치 실마리 찾을수도"

(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2017-07-22 07:00 송고
지난해 8월14일 정부서울청사 외벽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논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왼쪽)이 걸린 반면 서울시청사 외벽에는 청년수당에 대한 정부의 직권취소 조치에 항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br />2016.8.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지난해 8월14일 정부서울청사 외벽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논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왼쪽)이 걸린 반면 서울시청사 외벽에는 청년수당에 대한 정부의 직권취소 조치에 항의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16.8.1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반대에 조직적으로 나섰던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지난해 중단됐던 청년수당이 다시 지급될 지 주목된다.

22일 복수의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시는 지난해 중단된 청년수당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 중이다.

시는 지난해 청년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3월부터 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했으나 계속 갈등을 빚었다. 그러던 중 시는 지난해 6월 청년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한 후 일부 부적절자를 뺀 2831명에게 첫 달치 청년수당 50만원을 지급했다.

결국 복지부는 직권취소라는 강수를 뒀고 이후 5개월분 청년수당은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지난해 8월 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는 '재량권 남용'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시는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출해 복지부와 시의 갈등은 커지기만 했다.

그러나 올해 정권이 바뀌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 간 분위기가 전환되자 시는 지난해 미지급된 청년수당을 8월부터 5개월 동안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청년수당 대상자 가운데 약 3분의 1은 이미 취업을 했고 1000여명은 올해 사업에서 대상자로 다시 선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나머지 500∼1000명 정도가 지난해 청년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필요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지급 가능할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적폐청산의 측면'에서 지난해 내린 직권취소를 철회하는 방안이 가장 좋겠다"라면서도 "비공식적으로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난감해하는 모양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직권 취소했던 결정을 철회하는 것은 나쁜 선례를 만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직권취소를 철회하면 복지부 스스로 행정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셈이 돼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법적분쟁에 휩싸일 여지도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을까 예측하기도 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전 정권의 움직임이 드러나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기 쉬울 것"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피해를 청년들이 본 만큼 마지막까지 중단된 청년수당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wi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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