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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당구장 이제 금연…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들

(서울=뉴스1) 정수영 기자, 이은주 디자이너 | 2017-07-21 18:40 송고
앞으로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통학버스운전자는 운행종료 뒤 어린이를 포함, 탑승자가 모두 내렸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책자 '201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올 하반기, 이밖에 또 어떤 부분들이 바뀌게 될까?  

 


 


 


 


 


 


 


 


 


 


 


 


 


 



j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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