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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점거농성 주도 학생 12명 무기정학등 중징계

12명 중 무기정학 8명·유기정학 4명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2017-07-21 14: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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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징계위원회가 점거농성을 주도한 학생들에게 무기정학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1일 서울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날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학생 12명 중 8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4명에게는 각각 12개월·9개월·6개월(2명)의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징계사유는 행정관 불법점거 및 불법재점거, 점거기간 불법행위 등이다.

징계위원회는 "228일 동안 대학본부를 불법점거하며 막대한 대학행정의 차질을 초래하는 등 혐의 사실이 분명하다"며 "징계위원회 출석거부 등 반성의 의지가 없어 보여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과거 징계사실이 없고 교육적 차원에서 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용을 베풀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학생들은 서울대 시흥캠퍼스 사업철회를 주장하며 지난해 10월부터 학교 본관을 점거하고 장기간 농성을 벌이다가 올해 3월 한차례 강제 해산됐다. 그러나 지난 5월1일부터 본관을 재점거해 농성을 이어나갔고 지난 14일 본부와 학생 측이 시흥캠퍼스협의회 발족을 합의함에 따라 점거를 해제했다.

본관 재점거과정에서 이들은 사다리 등을 이용해 서울대 행정관 2층 창문에 접근, 쇠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진입해 재점거했다. 재점거를 주도한 학생 12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이들 중 4명은 재물손괴·건조물 침입·업무방해 등의 혐으로 형사 고발돼 지난달 18일과 2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학생들은 꾸준히 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발하며 징계철회를 주장해왔으며 지난 4일과 전날 열린 징계위원회에 불참하고 연좌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대학본부가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징계를 강행하는 자기모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열린 총궐기대회를 마치고 학생들이 행정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17.5.1/뉴스1 © News1 김다혜
지난 5월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열린 총궐기대회를 마치고 학생들이 행정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17.5.1/뉴스1 © News1 김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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