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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에 유사성행위까지…친구에 몹쓸 짓 한 고교생 중형

법원 "오랜 친구였던 피해자 인격 철저히 짓밟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7-07-21 13:14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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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적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를 감금하고 강제로 유사성행위까지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 성행위)과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B군(17)에게는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C군(18)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C군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군에 대해 "자신을 멀리한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오랜 친구였던 피해자의 인격을 철저히 짓밟았다"며 "성장기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생 전반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A군은 반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구속 중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사실 반성은 잘 안 돼', '집에 가게 해주세요', '솔직히 나도 좀 억울해' 등의 내용이 있다"며 "자신이 수감 생활로 받은 고통을 빨리 끝내는 데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군과 C군에 대해서도 "D군에게 화가 나 구타한 걸 넘어서 학대하는 걸 유희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폭력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취급했다"고 말했다.

A군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으로 가족끼리도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인 피해자 D군이 지난해 10월 공무원시험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멀리하자 B·C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D군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0~30분간 폭행하는 등 총 13차례에 걸쳐 집단 폭행하고 "나를 험담한 적 있느냐"고 협박해 어머니 가방에서 10만원을 가져오게 하는 등 180여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빈집에 D군을 6일 동안 감금한 뒤 명목상의 1대1 싸움을 강요해 15차례에 걸쳐 폭행하는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여동생을 강간하겠다"고 협박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D군에게 강제로 구강성교를 시킨 혐의도 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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