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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압류진술서 제출 때 금융거래정보 제공 통보 의무화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 개정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07-21 12:05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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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기관이 채권압류·가압류를 위한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계좌명의인(채무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대법원은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채권압류·가압류 사건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통보제도를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21일자로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를 명령할 경우 진술최고가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제3채무자 진술서제도는 압류 등의 집행이 적절한 지를 판단하기 위해 제3채무자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제출되는 진술서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왔다.

예규 개정으로 진술최고 신청을 하는 채권자는 금융실명법에 따른 통보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금융기관인 제3채무자는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계좌 명의인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채권압류 사건에까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통보제도를 확대함으로써 금융계좌 명의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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