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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배아 잘못 이식…착상 않도록 조치뒤 은폐시도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7-07-21 07:56 송고 | 2017-07-21 09:14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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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치료 전문병원 의사가 환자에게 타인의 배아를 잘못 이식한 사실을 알고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1일 의료법 위반(진료기록부 허위기재) 혐의로 모 여성병원 의사 A씨(43)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피해자 B씨의 자궁에 타인의 배아를 잘못 이식한 사실을 알게되자 항암제를 투여한 뒤 진료기록부에는 태아 착상성분을 투여한 것처럼 거짓작성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의사 A씨는 타인의 배아가 바뀌어서 B씨에게 시술된 사실을 알고 착상이 되지 않도록 응급조치로 항암제를 투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내부관계자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조사를 벌였으나 A씨는 경찰에서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지와 난자채취기록지, 의약품 반출대장 등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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