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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드들강 강간살인 사건 항소심서 사형 구형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7-07-20 16:38 송고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검찰이 전남 나주 드들강 강간살인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의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구형했던 것과 같이 김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김씨는 검찰이 압수한 옛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이 범행을 치밀하게 행적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살인범으로 단정하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했다"며 "압수한 사진이 알리바이 조작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만약 그랬다면 이미 폐기했어야 맞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어 "강간을 할 이유도 살인을 할 이유도 없다"며 "재판부의 합리적 판단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가 범행 당일 할머니 집에 갔었고 녹취록에도 이같은 내용이 있다"며 "할머니집에서 옛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은 김씨의 무고함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로 행적조작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 당일 새벽에 범행을 저지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다.

당초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말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고, 이에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했었다.

김씨가 제출한 파일에는 수사가 진행되기 전 자신의 가족들에게 사건이 발생한 당시 여자친구와 할머니집에 갔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씨는 2001년 2월4일 새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박모양(당시 17세)을 승용차에 태워 나주로 데리고 간 뒤 박양을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8월31일 진행될 예정이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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