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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털' 지주전환 쿠쿠전자, 소액주주가치 훼손 논란

'캐시카우' 밥솥 부문 비상장 자회사로 분리
밥솥 지분 잃게된 소액주주…이익 침해 우려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17-07-20 07:40 송고 | 2017-07-20 09:33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전기 밥솥회사인 쿠쿠전자가 렌털사업 중심의 지주회사 전환으로 결정하면서 소액주주의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알짜' 밥솥사업이 비상장 자회사로 분리됨으로써 소액주주들은 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는 정보 접근의 기회가 적어 오너일가의 일방적 경영권 행사에 속수무책일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밥솥부문 자회사…지주사가 100% 지분 보유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쿠쿠전자는 13일 이사회를 열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주사 전환과 동시에 렌털사업과 가전사업을 분리해 자회사로 설립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각각 쿠쿠홈시스와 쿠쿠전자(이하 밥솥 자회사) 등이다.

눈에 띄는 점은 밥솥 자회사가 물적분할을 통해 지주사의 100% 자회사(비상장사)가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밥솥 부문은 쿠쿠전자 영업이익(별도 기준)의 62.6%를 벌어들인 알짜 사업부며 관련 시장에서 10년 넘게 점유율 70%대를 기록했다

◇의결권 잃는 소액주주…오너 지배력은 강화

하지만 분할 뒤에는 지주사인 쿠쿠홀딩스 지분 75.4%가 구자신 회장 일가의 지배력 하에 놓인다.

즉 오너일가가 지주사를 통해 밥솥 자회사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결과로 인해 오너 입장에서는 매각 등 중요한 사업 결정을 할 때 주주총회를 열어 소액주주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밥솥 자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창출되는 현금은 배당을 통해 쿠쿠홀딩스를 거쳐 오너 일가 주머니로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반면 소액주주는 쿠쿠전자 우량 사업이던 밥솥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잃게 된다. 분할 뒤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은 있지만 밥솥 자회사에 대한 지분이 없어서다.

지주사 전환은 10월31일 열리는 임시주총 절차가 남았지만 쿠쿠전자 계획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구자신 회장을 포함, 오너 일가가 쿠쿠전자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분이 과반을 넘기 때문이다. 주총에서 의결권이 없는 쿠쿠전자의 자기주식(16.8%)을 제외하면 오너 일가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70%가 넘는다. 

◇"주주가치 침해 우려" vs "간접적 지배 가능"

전문가들도 쿠쿠전자 소액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엄상열 네비스탁 연구원은 "소액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사회 결정을 뒤집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주주가치에 명백한 침해를 가져왔다는 근거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 의사결정을 조정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관계자는 "비상장 자회사인 쿠쿠전자의 기업 정보에 대해 소액주주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며 "상장사에 비해 주주들이 직접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회사 정보를 얻기가 한층 어렵다는 것도 한계점"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쿠쿠전자 측은 "소액주주들이 지주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밥솥 자회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분할 뒤 쿠쿠전자의 매각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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