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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정준양, 항소심서 징역9년 구형

배임 혐의에 뇌물공여 병합 구형…8월18일 선고
鄭 "성진지오텍 인수, 적법한 의사회에서 의결"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윤수희 기자 | 2017-07-19 12:09 송고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2017.7.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2017.7.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등 '포스코 비리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69)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전 회장의 관련 혐의를 병합해 1심과 같이 징역 9년과 추징금 491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 이유서는 근거가 타당하지 않고 정 전 회장이 배임을 했다고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회장도 최후 진술에서 "성진지오텍의 인수는 회사의 장기 발전을 위해 적법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해진 것"이라며 "정치권 등 외부와 관련이 없다는 걸 1심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걸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선고기일을 열고 정 전 회장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5월 포스코가 부실기업으로 평가되던 성진지오텍의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도록 지시해 포스코에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2015년 11월 기소됐다.

그는 2006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슬래브 공급 대가로 박재천 코스틸 회장(61)으로부터 4억72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1심에서 검찰은 이런 혐의와 관련해 정 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91만원을 구형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82)의 요구를 받고 이 전 의원 측근 박모씨가 운영하는 티엠테크에 포스코켐텍의 외주 용역을 몰아주도록 지시해 12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뇌물공여)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이와 관련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은 정 전 회장이 내부 규정을 위반해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성진지오텍을 인수하고 몇 년이 흐른 후 성공한 사례인지 평가를 달리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손실이 났다고 해도 형법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구성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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