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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소녀 유인해 술먹인 뒤 성폭행한 10대

피해자 친구에 허위진술 협박…무고로 고소까지 생각
미성년자라 부정기형 선고, 3년 후 출소 가능해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2017-07-19 08:38 송고 | 2017-07-19 09:19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범행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하라고 협박까지 한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성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모군(18)에게 징역 장기 3년6개월(단기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설군은 지난 2016년 11월 가출하여 친구 B양(14)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A양(14)을 서울 시내의 한 여관으로 불러낸 뒤 욕설을 하며 술을 마시라고 강요하고 A양이 만취하자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설군은 지인 최모씨(20)와 함께 A, B양과 술을 마시던 도중 B양에게 최씨와 밖으로 나가라고 한 뒤 A양과 단둘이 남겨지자 술에 취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A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설씨는 A양이 자신을 강간죄로 고소하자 A양의 친구이자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자신의 후배 B양에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A에게 '성관계는 하지 않았지만 강간당했다고 한 뒤 돈이나 뜯어낼까'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라"고 한 뒤 "말을 듣지 않으면 감옥에 갔다 와 가만두지 않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설군은 B양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협박한 뒤 오히려 A양을 무고죄를 고소해 합의금을 받을 생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설군에게 범행을 당한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는 A양을 재차 성폭행한 혐의(아청법상 준강간)로 기소된 설군의 지인 최씨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최씨는 당시 여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양을 집에 데려다준 뒤 여관으로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또 최씨의 경우 지난 2015년 8월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훔치고 무면허 운전을 한 등의 혐의도 이번 재판을 통해 인정됐다.

재판부는 "설씨가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술을 강요해 취하게 한 뒤 강간하였고 치밀하게 허위의 시나리오를 구상한 뒤 협박했다"라며 "도저히 초범인 소년의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불량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소년법 특례규정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의 상·하한선을 두는 방식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통해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또 부정기형으로 단기는 5년, 장기는 10년 형을 초과할 수 없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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