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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文정부 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 '성평등委' 설치

젠더폭력 처벌·피해자보호 '젠더폭력방지법' 제정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7-07-19 14:00 송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집을 방문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7.7.10/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집을 방문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7.7.10/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문재인 정부 모든 부처의 성평등정책을 총괄 지휘할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 설치된다. 데이트폭력과 디지털 성폭력 등 '젠더폭력'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도 추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성평등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새롭게 설치될 성평등위원회는 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총괄 관리하게 된다. 이에 더해 부처별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성과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성평등을 위한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정책 추진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는 관리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관리자, 군·경찰 등 공공부문에 여성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5개년계획을 세우고 이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데이트폭력, 온라인 성범죄, 스토킹 등 새롭게 문제로 떠오르는 '젠더폭력' 방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젠더폭력방지기본법'도 오는 2018년까지 제정한다.

아울러 성평등 의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성평등교육을 강화하고 언론·미디어 종사자와 공적 서비스 전달자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도 실시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2018년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2019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연구소(가칭) 설치와 운영, 2020년에는 피해자 역사관 건립을 통한 조사·연구사업의 체계화 등을 각각 추진할 계획이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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