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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이미 OECD 5위…내년 '3위'

최저임금委 보고서…6470원 '5위', 7530원이면 '3위'
노동계 "韓 복지체계 등 상대적 열악…단순 비교 안돼"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17-07-18 05:00 송고 | 2017-07-18 08:56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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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인 시급 6470원을 국가별로 국민소득(GNI)을 감안해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을 단순 대입하면 '3위'로 뛴다. 

18일 <뉴스1>이 입수한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의 '2017 최저임금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최저임금(6470원)은 OECD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 대비로 5위를 기록했다.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각국의 국민소득 수준을 감안해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구체적으로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 6470원을 100으로 봤을 때 OECD 국가 중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뉴질랜드로 132.2에 달했다. 이어 프랑스(122.4), 터키(111.1), 호주(106.0) 정도가 우리보다 높은 국가들이었다.

나머지는 독일이 98.6으로 우리나라 바로 뒤, 영국(96.2)이 그다음인 7위를 기록했다. 주요국 가운데서는 일본이 89.6으로 9위, 미국은 61.7로 19위에 그쳣다. 

특히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내년 최저임금 7530원(16.4% 인상)을 대입하면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순위는 3위에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이 우리나라의 내년 최저임금 7530원을 100으로 놓고 다시 비교 분석한 결과 터키는 95.8, 호주는 91.0으로 우리나라보다 뒤로 순위가 밀렸다. 뉴질랜드가 113.5, 프랑스는 105.1로 우리나라보다 여전히 앞섰지만 그 격차는 크게 좁혀졌다. 

물론 각 국가마다 내년 최저임금이 다시 결정될 수 있고, 1인당 국민소득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내년 최저임금을 다른 나라들의 올해 수치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는 한다.

다만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상승률이 전년 대비 1.4%에 그치는 등 정체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률이 겹치고 있어 순위가 오르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할 경우 독일(140.2), 프랑스(133.5), 영국(117.8) 등에 이어 한국의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 8위를 기록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국민소득을 감안한 최저임금의 OECD 내 순위가 8위-5위-3위(내년 추정) 등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셈이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경영계에서는 이 같은 점을 꾸준히 지적해온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30일 "1인당 국민 총소득 대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프랑스, 뉴질랜드 등 우리보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대부분 상여금과 숙박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노동계에서도 할 말은 있다. 눈에 보이는 최저임금 수치만으로 우리나라 상황을 다른 나라들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복지체계나 사회적 안전망이 잘 갖춰진 주요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그만큼 생계비가 더 필요해 최저임금 의존도가 높으며, 정확히 최저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공익위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 2017.7.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공익위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 2017.7.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한편 국민소득을 감안하지 않은 명목상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순위는 좀 더 하락한다. 

2017년 기준 명목상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독일로 시간당 11.25유로(약 1만4793원)다. 프랑스의 경우 시간당 9.67유로(약 1만2713원)이며 영국은 6.7파운드(약 9856원), 미국은 7.25달러(약 8299원), 일본은 798엔(약 8034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주요국들보다는 낮지만, 지난해 OECD 국가 기준으로 최저임금 순위 15위를 기록,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7530원)을 여기에 대입했을 경우 우리나라(약 6.68달러)는 슬로베니아(약 7달러)에 이어 14위로 한 계단 오르는 데 그친다. 정부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약 8.87달러)을 대입할 경우 아일랜드(9.1달러)에 이어 9위를 기록할 수 있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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