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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압박에 선박 배출가스규제도 기우뚱... 韓 조선에 악재

美, IMO에 급진적 환경규제 문구 완화 요청
규제 연기되면 신규 선박 발주도 늦춰질 전망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17-07-18 06:00 송고
현대중공업 LNG추진 유조선 조감도. © News1
현대중공업 LNG추진 유조선 조감도. © News1

미국 트럼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국제해사기구(IMO)가 주도하는 선박 온실가스 규제가 시행되는 것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규제가 예정대로 2025년부터 강화되지 못할 경우 한국 조선사들에게는 새로운 선박이 발주되는 기회가 상실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18일 트레이드윈즈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선박 환경규제 관련 실무 보고서에 현재보다 더 강력한 규제 관련 단어를 삽입하려 했으나 미국의 요청으로 완화했다.

미국의 중립적인 태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일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를 선언한 것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온실가스 관련 규제를 최대한 늦춰보겠다는 기조를 이어가는 셈이다.

현재 IMO는 선박의 유해물질 배출과 관련해 다양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질소산화물(NOx) 배출의 경우 지난해부터 건조된 선박이 북해, 북아메리카 해역 등 배출가스통제구역(ECA) 지날 때 질소산화물 배출을 기존 KWh 당 14.4g에서 3.4g 이하로 낮추게 했다. 황산화물(SOx)의 경우는 2020년부터 전 해역에서 선박 연료 내 황포함율을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 규제(EEDI)의 경우 400GT(총톤수) 이상 선박의 톤마일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5년부터 10% 감축했다. 이후 2020년까지 20%, 2025년에는 30%까지 감축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기본적으로 IMO는 미국의 반대와 상관없이 기존에 계획했던 선박 환경규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이 계속 온실가스 감축에 반대하며 IMO를 압박한다면 2025년 규제의 시행 시기가 일부 늦춰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5년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현재 연료를 벙커C유가 아닌 고급 석유로 바꾸거나 LNG를 연료로 하는 배를 이용해야 한다. 혹은 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선형, 에너지 절감장치(ESD) 등을 갖춘 신형 선박을 주문해야 한다.

한 조선사 관계자는 "2020년 황산화물 규제를 만족하는 신형 선박의 경우 저감장치 등의 영향으로 대부분 이산화탄소 20% 감축 규제 역시 충족하고 있다"며 "하지만 2025년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만족하는 선박은 기존 선박과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발주 물량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한국 조선업계의 기술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규제가 빠르게 강화될 수록 수주 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다"며 "조선소 입장에서는 환경규제가 늦어지는 것이 악재"라고 설명했다.

한편 IMO는 지난 7일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발효에 따른 선박평형수 처리장치(BWMS)의 의무 설치 기한을 2022년에서 2024년까지로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후 선박 퇴출에 따른 신규 선박 발주가 일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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