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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국수집 텃밭에 양귀비 1000주 재배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2017-07-17 11:27 송고 | 2017-07-18 07:34 최종수정
양주지역 모 식당에서 재배하다 경찰에 적발된 양귀비꽃 © News1
양주지역 모 식당에서 재배하다 경찰에 적발된 양귀비꽃 © News1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양귀비 1000여주를 재배한 양주시내 식당여주인 A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막국수 식당 텃밭에 마약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 1000주 이상을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귀비를 모두 압수했다.

A씨는 "어째서 양귀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주지역 모 식당에서 재배하다 경찰에 적발된 양귀비꽃 © News1
양주지역 모 식당에서 재배하다 경찰에 적발된 양귀비꽃 © News1

양귀비는 꽃봉오리 속의 수액(열매)을 말려 가공하면 아편과 모르핀, 헤로인 등 다양한 마약의 원료가 된다.

상습 복용하면 내성이 강해져 중독되고 심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이어서 국내에서는 재배가 금지됐다.

일시적 진통 효과가 있어 농촌에서는 민간 상비약으로 몰래 재배하기도 한다.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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