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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졸업자 6만명, 14~19% 사잇돌대출 나온다

채무조정 졸업자 전용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출시
일정 소득 있으면 1000만원 한도 대출 가능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2017-07-17 12:00 송고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조정 졸업자 약 6만명이 저축은행에서 중금리 사잇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부터 25개 저축은행이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 중금리 대출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금융거래 이력이 적어 사잇돌 대출을 받지 못했던 채무조정 졸업자들을 위해 별도의 신용평가 모델을 적용한 대출이다. 

채무조정을 졸업한 지 3년 이내인 차주 중 △5개월 이상 재직, 연 소득 1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 △6개월 이상 사업, 연 소득 800만원 이상 사업소득자 △연금수령 1회, 800만원 이상 연금소득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2개 이상의 소득을 유지 중인 차주는 합산해 소득을 인정한다. 근로‧사업소득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에 따른 환산소득도 인정한다. 

채무조정 졸업을 확인하는 채무변제계획 이행 완료 확인서(개인워크아웃), 면책결정문(개인회생)을 내면 상환능력에 따라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14~19%로 대출(최장 5년, 원리금 균등분할)받을 수 있다.

취급 저축은행은 BNK HK IBK KB NH SBI 대한 동원제일 모아 신한 오케이 웰컴 진주 키움 페퍼 한국투자 대신 드림 머스트삼일 세람 스마트 예가람 현대 고려 대명저축은행 등이다.

이들 저축은행은 연간 1500억원 규모의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대출을 공급하고 향후 추이를 반영해 추가 공급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으로 최장 10년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재활 의지가 높은 분들의 금융 이용 기회가 확대되고 대출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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