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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회담 의제는?…확성기·전단살포 풍선·DMZ작전 등 다양

군사분계선 인근 물리적·심리적 행위 포함될 수 있어
"북한 의지만 있으면 21일 회담 충분히 가능해"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7-07-17 10:17 송고 | 2017-07-17 12:03 최종수정
지난 2015년 8월 25일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 2차 회담을 마친 후 황병서 북한 군 총정치국장, 김양건 조선노동당 비서와 악수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2015.8.25/뉴스1
지난 2015년 8월 25일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이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 2차 회담을 마친 후 황병서 북한 군 총정치국장, 김양건 조선노동당 비서와 악수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 2015.8.25/뉴스1

우리 군당국이 17일 북한에 남북 군사회담을 제의하며 의제로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금지'를 언급해 적대행위 범위에 관심이 쏠린다.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군사분계선(MDL)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대북정책 기조를 발표하며 오는 27일 휴전협정 64주년을 맞아 MDL인근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통상 MDL 인근에서 양측이 적대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범위는 비무장지대(DMZ) 군사작전을 포함해 무인기 도발, 확성기 방송, 전단지 살포용 풍선 운영 등 다양하다.

서 차관은 "군사 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무인기도발, 목함지뢰도발, DMZ 작전활동 등 MDL 인근에서 양국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위협이 되는 요소는 다 포함될 수 있다"며 "확성기 방송과 전단지 살포용 풍선 등도 여기에 속한다"고 말했다.

군은 북측에 회담 날짜를 오는 21일로 제안했다.

이날부터 4일뒤라 촉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제안하신 27일을 고려해서 정한 날짜이며 예전의 회담 사례를 보더라도 2~3일 전에도 제의하고 회담을 했다"며 "북한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군 당국은 북측이 21일까지 회담 제안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경우에도 후속 조치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지금은 제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을 상황을 가정해서 말하는 것은 제한된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27일을 못박은 만큼 여러 대책들이 마련돼 있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군 당국은 이날 언론에 우리측의 군사회담 제의를 발표하는 것으로 북한에 '의사 전달'을 한 것으로 보고 판문점 등을 통한 접촉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현재 단절돼 있는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통해 북측의 회신을 요구했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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