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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1심 6억이던 대리점주 배상금 2심서 5300만원…왜?

법원 "청구권 소멸시효 지나 소 제기 안돼…1명만 배상"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7-17 05:00 송고 | 2017-07-17 10:35 최종수정
2013년 5월, 당시 '남양유업' 사태로 인해 대리점주들이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3.5.31/뉴스1© News1
2013년 5월, 당시 '남양유업' 사태로 인해 대리점주들이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3.5.31/뉴스1© News1

대리점주에 대한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 철퇴를 맞았던 남양유업이 대리점주 6명이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배상금을 대폭 낮춰 받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윤성근)는 대리점주 6명이 남양유업과 대형마트 4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대리점주 A씨에게 손해배상금 2448만여원을 남양유업이 지급하라고 17일 밝혔다.

대리점주 B와 C에 대해서는 대형마트에 파견된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 지급한 부분(부당이득금)만 인정해 각각 1754만·1120만을 남양유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3명 중 D씨의 청구는 각하하고, E·F씨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청구한 금액 중 '인정된 손해액' 합계 약 6억원을 남양유업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과 2심이 판단한 배상금의 차이는 약 5억6000만원인데,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인 이유는 '청구 시효' 때문이었다.

공정위는 2013년 10월14일, 남양유업이 2007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대리점에 물품 구입 강제행위를 했다고 인정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4억64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2006년에도 남양유업은 같은 문제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남양유업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며 손해배상 청구 시효 기한이 지나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2006년 공정위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을 대리점주들에게 통지했기에, 통지한 이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안에 소를 제기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심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2006년 시정명령을 받고도 2013년까지 구입강제 행위를 계속했고 대리점주들은 회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장애 요소를 고려하면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6년이 아니라 이들과 남양유업 간의 거래종료일부터 (청구권이)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7월14일에 소를 제기했기에 2011년 9월 남양유업과 거래를 종료한 A씨를 제외한 4명은 1심 판단과 달리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A씨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2011년 7월 이전에 남양유업과 거래를 종료했기 때문이다.

B씨와 C씨는 다만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판촉사원에게 임금을 대리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만 남양유업으로부터 일부 배상받게 됐다. 이들은 "남양유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이 지급해야 할 판촉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전가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또 '상생을 위한 회사의 약속을 믿고 지원을 수용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긴 협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D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주문하지 않았음에도 남양유업이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을 임의로 공급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남양유업이 판촉사원의 임금을 자신들에게 떠넘기고, 대형마트는 이를 알면서도 판촉사원들을 사용해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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