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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최저임금 16.4% 인상은 규정속도 한참 위반"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줄폐업"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7-07-16 09:29 송고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근로자 위원안(7530원)과 사용자 위원안(7300원)을 표결,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근로자 위원안(7530원)과 사용자 위원안(7300원)을 표결,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자유한국당이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규정속도 위반도 한참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가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다"며 "벌써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는 84만명이며, 현 최저임금으로도 유지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전국에 수두룩하다"며 "이러한 추세로 최저임금 1만원이 시행된다면 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초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해고도 예상된다"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 경비원 시급이 오를 때마다 불가피한 관리비 상승이 이어졌고, 아파트는 경비원을 줄이고 CCTV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 하다"며 "오로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대한 계획만 있을 뿐 급격한 임금상승과 일자리 감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문제는 속도다. 최근 5년간 5~7% 오르던 인상률이 갑자기 16.4% 오르고 이러한 추세로 3년간 54% 인상해 1만원을 달성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속도를 조절하며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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