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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동반자법 통과·동성혼 합법화·동성애 처벌 폐지"

원내정당 대표로선 처음으로 퀴어문화축제 참석해 축하 인사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7-07-15 16:16 송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5일 "우리사회 다양한 가족제도를 인정하는 동반자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아시아에서 2번째로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국가를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 참석, 축하 인사말을 통해 "저는 군형법 92조의 6(동성애 처벌조항)을 반드시 개정(폐지)하는 당대표가 되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최근 군형법 92조의6 폐지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냈다. 이 조항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선미·권미혁, 정의당 심상정·노회찬·윤소하·김종대·추혜선, 무소속 윤종오·김종훈 의원이 서명을 했고, 민주당 박주민·금태섭 의원이 서명은 못했지만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얼마 전 한 여론조사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답이 80%를 넘어섰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시대의 변화를 따르는 제도의 개선을 반드시 만들어 가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문 바깥을 나가는 순간부터 온갖 폭력과 위험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국가, 21세기 문명국가에 걸맞지 않은 이런 폭력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이고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혐오의 배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의 이날 참석은 원내 정당의 대표로서는 처음이다. 앞서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지난 해 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하기도 했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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