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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공정위 잘못 판단" vs 공정위 "시장질서 잡아야"(종합)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심문기일서 양측 날선 공방
공정위, 시장지배적 남용행위로 퀄컴에 1조300억·시정명령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7-14 20:40 송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퀄컴  서울사무소.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강남구 논현동 퀄컴  서울사무소.  © News1 박지혜 기자

'세기의 소송' 전초전이라 불리는 미국의 퀄컴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방은 시작부터 달아올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4일 공정위를 상대로 퀄컴사가 낸 효력정지신청 사건 공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퀄컴사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그릇된 시장을 바로잡아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세기의 소송' 전초전...왜?

퀄컴은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선스 사업자로 약 13만개의 특허를 보유한 '특허 공룡'이다.

그런데 지난해 12월28일 공정위가 이동통신 표준기술에 대한 표준필수특허(SEP)를 독점하고 경쟁사와 휴대폰 제조사 등에 불공정한 라이선스 계약을 강요한 퀄컴 본사 등 3개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리며 철퇴를 맞았다.

이에 이 결정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본안 소송 전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판단을 법원에 구했다.

퀄컴사가 '철퇴'를 맞은 이유는 간단히 말해 특허기술로 만든 자사 제품을 팔면서 라이선스도 함께 판 점이다. 일종의 '끼워넣기'에 따른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표준 특허는 일반 특허와 달리 시장 참여자가 사용료만 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약속'인데, 퀄컴사가 이를 어겼다고 본다.

공정위의 결정 이후 퀄컴은 과징금 부과보다 시정명령에 특히 반발했다. 명령을 이행했을 때 받는 퀄컴의 손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공정위의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본안 소송과 별개로 시정명령의 효력을 일단 정지해달라는 판단을 법원에 구했다.

재판부가 퀄컴의 주장을 받아들여 효력을 정지한다면 본안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종전 방식대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기각할 경우 휴대전화·칩셋 업체와 대규모 재협상에 나서야 하는 등 종전 영업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해 손해가 불가피하다. 본안 최종결정은 통상적으로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길게는 수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퀄컴 "공정위 시정명령 과격하고 극단적"

이날 심문에서 퀄컴 측은 자신들에게 할애된 시간을 정확히 사용하며 공정위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퀄컴의 대리인은 "법률적 시각에서 이 결정은 많은 모호성을 내포하고 비례원칙에도 위반되는 등 전례 없는 조치로서 위법"이라며 "공정위는 이 결정이 퀄컴사와 이동통신업계에 초래할 비효율과 파급효과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내린 것이다"고 주장했다.

퀄컴 측 대표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화우'의 윤호일 변호사는 이 사건 시정명령을 "과격하고 전면적이며 이해하기 어려운 놀라운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윤 변호사는 "국가는 헌법상 모든 기업의 자유경제활동을 보장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공정거래법을 통해 규제를 가한다"며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본질적인 제한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이번 결정은 헌법이 규정한 근거와 한계를 넘어섰고 이를 증명하는 많은 증표와 논거가 있다"며 "이 시정명령의 내용만 살펴볼 때 우리 법질서 하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 심히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시정명령이 한번 시행되면 되돌릴 수 없고 회복 불가능한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이는 퀄컴사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업계에도 큰 피해와 불안정성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뉴스1DB)© News1
공정거래위원회(뉴스1DB)© News1

◇공정위 "시장 질서 바로잡아야 소비자에게 혜택"

공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끌어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이익을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이 유지돼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로 '약속 파기'를 꼽았다.

공정위 측 대리인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파괴된 경쟁을 되살리고, 그 파괴로 고통받는 시장 참여자들을 살려 소비자들에게 궁극적인 이익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사람이 의사소통을 해주는 게 통신"이라며 "이를 위해 '표준'이 필요한데 그 표준은 특허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준 특허의 경우엔 (계약) 상대방을 정할 수 없고 스스로 라이선스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며 "로열티 형성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퀄컴사는 삼성과 애플, 인텔 등 라이선스를 원하는 사업자들에게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시장이 교란되고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퀄컴사는 이번 결정이 기각된다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본다는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반대로 국민과 시장참여자들은 휴대전화 가격에 붙은 '퀄컴택스'로 인해 (효력이 인용되면) 그 손해를 계산하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에는 삼성전자와 애플, 인텔 등 세계적인 IT업체들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스스로를 퀄컴사에 대한 '을'이라며 이번 효력정지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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