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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당했다"…'커피스미스' 대표 고소한 연예인 檢 출석

"손 대표 거짓말…보강 자료 제출"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7-14 14:36 송고 | 2017-07-14 14:38 최종수정
2017.5.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2017.5.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옛 연인이던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47)에게 협박을 당하고 1억6000만원을 뜯긴 피해자 연예인 A씨(28)가 11일 검찰에 출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에 출석해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A씨는 손 대표가 언론을 통해 인터뷰를 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 유포하자 검찰 측에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별도의 참고인조사는 진행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손 대표는 연인 사이였던 A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돈과 선물을 돌려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풀겠다"며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 및 공갈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손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교제한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손 대표는 2014년 12~2015년 1월 A씨에게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놓아라" "돈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 이상 방송출연을 못하게 만들겠다" 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1억원을 가로챘다.
또 손 대표는 "나는 홍보효과가 있어 사업에 도움될 것이고 재력가로 소문나니 나쁠 것도 없다" "1시간 후에 꼭 인터넷 봐라 전화기 까놓고 자고"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 A씨에게 6000만원을 추가로 받고 명품시계·귀금속·의류·잡화 57점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검찰은 손 대표가 A씨로부터 현금 10억원과 가구 등을 더 받아내려 했으나 실패해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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