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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환경부, 개농장 문제 책임 떠넘기지 마라"

남발된 폐기물관리업신고 철회·개농장 부당이득 환수 요구

(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2017-07-14 09:31 송고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의 전진경 상임이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격적인 '식용개농장의 음식폐기물 급여 실태'를 발표했다.© News1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의 전진경 상임이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격적인 '식용개농장의 음식폐기물 급여 실태'를 발표했다.© News1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가 개농장의 음식폐기물 반입 실태와 관련해 다시 한 번 환경부의 무책임을 꼬집었다.
카라는 13일 "음식물쓰레기를 아무런 제한없이 동물의 먹이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고, 제대로 관리감독조차 하지 않던 환경부가 이제와서 폐기물 처리 허가, 신고 수리 주체는 해당 지자체라 해명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폐기물 허가, 신고수리 업무를 지자체가 행하고 있지만 법률에 따라 그 기준을 제정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은 환경부 소관"이라며 "지자체는 환경부가 정한 시행규칙과 환경부 예규로 정한 지침에 따라 폐기물 허가, 신고 수리를 행하는데 지자체가 해당 업무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환경부의 규정 자체가 미비하여 허가, 신고 수리 남발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카라는 지난 11일 국내 '식용개농장의 음식폐기물 급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환경부 등 정부의 허술한 유기성폐기물 관리로 인해 식용개농장들이 불법 음식폐기물과 축산폐기물로 몸집을 불려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다음날 해명자료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주체는 해당 지자체이므로 환경부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 신고 수리를 남발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지난 3일부터 전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개농장 포함) 대상 지자체별 특별점검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시설, 장비, 기술능력은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르며, 구체적인 허가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폐기물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카라는 "환경부의 허술한 기준 및 관리 점검의 부재를 틈타 개농장에 남발되었던 폐기물관리업신고는 전면 철회되어야 마땅하다"며 "그리고 개농장들이 그간 취해온 부당한 이득은 당연히 환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woo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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