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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사진관 사장님들 "이력서 사진 부착 허용하라"

"이력서 사진은 대리시험 방지 등에 필요"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7-07-13 14:28 송고 | 2017-07-13 14:47 최종수정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들이 13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추진 방안에서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7.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사)한국프로사진협회 회원들이 13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추진 방안에서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7.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사진가들이 블라인드 채용(정보가림 채용) 정책과 관련해 '이력서 사진 부착금지'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국프로사진협회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력서 사진부착 금지 방침은 사진을 천직으로 아는 전문직업인들이 설 자리를 없애 버린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진가들은 "디지털·스마트폰 카메라 사용 확대와 경기침체로 인해 가뜩이나 동네사진관이 사라져가는 마당에 여권 사진과 이력서 사진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사진관을 무너뜨리고 골목상권을 죽여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우리는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가족관계·신체조건·학력 정보를 쓰지 못 하게 하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기업의 사진부착을 요구는 대리시험 방지 등 공정한 채용을 위한 것이고 업무수행을 위해 신체정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에 따르면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키·체중·외모), 학력 등을 입사지원서에 적도록 요구할 수 없으며 사진 부착도 금지된다. 블라인드 채용은 332개 모든 공공기관에는 이달부터, 149개 모든 지방공기업에는 다음 달부터 도입된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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