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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알리겠다"…부킹녀 나체 찍고 협박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7-07-13 14:17 송고 | 2017-07-13 14:23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모텔로 유인, 나체사진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으려고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13일 이 같은 혐의(특수강간) 등으로 기소된 A씨(3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28일 오후 9시 대전 유성구의 한 모텔에서 B씨(여)와 술을 마시던 중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B씨를 위협,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하면서 휴대전화로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뜯으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7월 대전 중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B씨와 만났으며, 이후 연락을 주고받던 중 자신의 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필요한 돈을 뺏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동원해 특수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B씨의 나체와 성관계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공갈 범행을 시도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 이에 의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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