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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3·14일도 건강상 이유 들어 재판 불출석

면세점 허가 의혹 심리…차질 빚을듯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7-12 19:51 송고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13일, 14일 본인의 재판에 불출석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11일에 이어 이번주 예정된 재판 기일에 모두 불출석하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발가락 통증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공전을 우려해 구치소에서 재판부에 미리 팩스를 보내 불출석 사유 등을 알린 것으로, 정식 문서로 제출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이후 정식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불출석 사유를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10일과 11일 박 전 대통령 측은 왼발을 심하게 찧어 거동 자체가 불편하다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구치소 의무과에서 진료한 결과 인대 쪽에 손상이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오늘까지는 출석이 힘들고 12일 접견을 가서 정확한 상태를 보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6월30일 재판에서 갑자기 책상에 엎드려 재판부가 건강 상태를 우려해 재판을 중지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공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3일과 14일,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롯데·SK가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하자 이들이 미르재단 등에 출연하는 대가로 허가를 다시 내줬다는 의혹을 놓고 천홍욱 관세청장 등 관세청·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연이어 재판에 나오지 않게되면서 재판 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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