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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형버스사고 막는다…15만대 전방추돌 경고장치 의무화

18일 도입 차로이탈 경고장치에 기능 추가… "예산절감 효과"
"장치비용 국토부 지자체 각 40%, 업체 20% 부담"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7-07-12 16:30 송고 | 2017-07-12 18:14 최종수정
9일 오후 2시 46분쯤 서울 방면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와 승용차 등 8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119 구조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광역버스 운전사의 졸음운전으로 추정되는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탄 신모(58)씨와 부인 설모(56·여)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소방재난본부 제공) 2017.7.9/뉴스1


대형버스의 졸음운전을 막는 전방추돌 경고장치(FCWS)의 의무화가 추진된다. 오는 18일부터 적용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에 해당 기능 추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종합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난 9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대형버스 추돌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마련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FCWS 의무화 논의가 나오자 "예산이 좀 들어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일이라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보자"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올해 1월9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대형 승합차나 대형 화물차 등에 FCWS의 의무 장착을 명시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장착 의무 대상이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승합차와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로 확대된다.

하지만 FCWS가 신규차량에 한정된 탓에 기존차량의 안전성 확보는 제한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무회의 논의 내용을 반영해 대형버스와 화물차에 LDWS와 FCWS 기능이 복합된 장치 설치를 검토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지난 4월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통해 LDWS 의무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에 따르면 1월에 통과된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이달 18일부터 대형버스 등 11m 초과 승합차나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는 모두 LDWS 장착대상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토 결과 LDWS에 FCWS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며 "18일부터 추진되는 LDWS 의무차량에 FCWS 기능을 추가하도록 한다면 별도의 예산책정 없이 적은 비용으로도 대형버스 등의 교통사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대형버스, 화물차를 포함한 LDWS-FCWS 설치 대상 차량은 전국 15만대(2015년 등록기준)에 달한다.

국토부는 LDWS-FCWS 설치비용 중 40%를 부담할 방침이다. 나머지 40%는 지자체가, 20%는 업체가 부담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올해 관련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내년 지원예산을 당겨서 쓰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화물차나 대형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운수업체에 대해선 전세버스 단체할증을 강화(30%→최대 50%)하고 화물차량 단체할증제도도 도입한다.

전세버스 업체의 차량과 운전자, 사고이력 등 안전정보를 공시하는 전세버스 안전정보 의무공시제도도 도입된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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