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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출석' 우병우·안봉근·이재만·윤전추 등 12명 기소

국조특위원장의 출석요구서 받고도 불출석 혐의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7-07-12 09:32 송고 | 2017-07-12 09:41 최종수정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2016.11.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왼쪽)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2016.11.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51),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0) 등 12명이 국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12일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과 함께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76),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37),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45),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61),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 정매주 전 대통령 분장사(50), 한일 전 경위(46),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52),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53)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같은 혐의로 기소하고 재판을 받는 우 전 수석의 사건에 병합해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기존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에 불출석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은 2016년 11월29일부터 올해 1월2일까지 각자의 주거지에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발부한 출석요구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두 차례, 윤 전 행정관은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김 전 학장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해 항소했다. 박 전 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과 함께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공판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씨는 부동산등기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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