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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SNS 장악 보고서' 원세훈 재판 증거채택 안해

"그동안 제출된 방대한 증거로도 판단 가능"
檢 "중요 증거라고 생각" 이의신청 뜻 밝혀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7-10 15:35 송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 News1 신웅수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 © News1 신웅수 기자

'국정원 댓글부대'를 동원해 2012년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의 재판에서 국정원의 'SNS 장악 보고서'를 추가 증거로 채택하자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0일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의 증거 추가 채택 요청에 대해 "재판부가 논의한 결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계일보는 국정원이 2011년 10월26일 재보궐 선거 직후 SNS의 선거 영향력을 분석해 '2012년 대선·총선을 대비하기 위해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장악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국정원의 워터마크 표지가 인쇄돼있으며, 당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해당 자료를 추가 증거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 직원이 이를 유출했다면 문건의 작성 경위와 보고대상, 이행 조치 등을 확인하는 건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검사가 추가로 증거를 신청한다는 건 충분한 증거를 못 갖췄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건 형사소송법상 신속성·효율성 원칙에 반한다"고 맞섰다.

이에 검찰 측은 "이 내용이 국정원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면 당연히 원 전 원장에게도 보고됐을 것"이라며 "사건 전체의 실체를 규명해서 여러 사람이 결과에 납득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봐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15분가량 논의를 갖고 해당 증거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사된 증거 등 종합할 때 지금 추가 증거로 채택하는 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이번 사건에 제출된 방대한 증거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결정은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다른 사적인 이해관계와 상관없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중요 증거라고 생각하기에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2011년 10월 재보궐 선거 패배 후 국정원과 여당이 한 몸이 돼 문건을 내고, 이 내용으로 2012년에 SNS 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그 문건이 시기적 관련성에 대한 증거 능력이 적다고 하니 그 이유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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