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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즉각 폐쇄하라"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2017-07-10 11:52 송고
'수원역집결지 폐쇄 및 여성인권지원연대'는 10일 오전 수원시청 브리핑룸에서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News1 권혁민 기자
'수원역집결지 폐쇄 및 여성인권지원연대'는 10일 오전 수원시청 브리핑룸에서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 News1 권혁민 기자

수원지역 여성·시민 단체로 구성된 '수원역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여성인권지원연대' 회원 30여명은 10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행정기관의 확고한 집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원역성매매집결지는 일제 강점기 유곽형성을 시작으로 수원시의 대표적인 성매매집결지인데 성매매가 현행법상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집결지에 대한 폐쇄조치가 적절하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묵인·방조해 유지돼 온 집결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자세는 성매매업주들의 불법적인 행위 노골화 및 유리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들의 불만이다.

이에 연대는 여성인권보호와 성매매근절을 위해 행정기관인 수원시의 확고한 의지표명과 집행을 촉구했다.

연대에 따르면 수원역성매매집결지는 수원시 민선6기 시민약속사업으로 수원역 주변의 도심기능 강화에 따른 환경개선의 필요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성매매방지법은 업주와 성매매 장소나 자금 및 건물 등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알선행위자로 규정해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그들의 불법수익을 몰수·추징하고 업소는 폐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수원역 주변 성매매업소 거리. © News1
수원역 주변 성매매업소 거리. © News1

그러나 정비지역은 성매매로 불법수입을 착취한 토지주·건물주 등에게 막대한 개발수익이 보장되는 지역이라는 모순적 위치에 놓여있다는 게 연대의 설명이다.

연대는 성매매집결지 정비과정에서 토지주와 건물주는 주변분위기를 이용해 개발이익과 지대상승의 효과를 엿보고 있는데다 집결지 여성들을 내세워 '생존권'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대는 "집결지 폐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성매매알선업자들은 개발이익을 채우고 여성들을 소외시키는 개발논리의 방식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기관인 수원시는 여성들의 인권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전폭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수년간 불법을 용인하고 방조한 책임성을 가지고 집결지폐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기존의 '202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 성매매업소 집결지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지난 3월 발표했다.

정비가 추진되는 지역은 수원역 맞은편 성매매업소 집결지 일대 2만 2662㎡이다. 이곳에는 현재 99개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 200여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석자들은 이날 성매매여성의 자활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자활지원 대책, 집결지 실태조사, 성매매 지도·단속 등과 관련해 각 기관의 역할과 협조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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