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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서·이유미 남동생 구속영장…"이용주 소환 아직"(종합2보)

검찰, 주말까지 참고인 조사로 막판 혐의점 정리
내일 영장심사 예정…'윗선' 향한 본류수사 전망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7-07-09 13:07 송고 | 2017-07-09 13:29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 제보 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 2017.6.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 제보 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 2017.6.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9일 검찰이 국민의당 '제보조작 공모' 혐의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씨의 남동생 이모씨(37)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관련 참고인을 불러 마지막까지 이들의 공모 혐의점 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이 제보조작 윗선 개입수사에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이날 오전 10시14분쯤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의 공범 혐의를 받는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남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히면서 추가 비공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7일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대질신문을 끝으로 1차 검찰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두 사람의 공모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주말인 9일까지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전까지 빈틈없는 혐의점 정리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구속이 확정됐거나 구속될 가능성이 큰 이유미·이준서·이유미 남동생을 제외하고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김성호 전 국민의당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의 재소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인해 볼 사항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아직 (재소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 선거대거대칙위원회 공명선거추진단장을 역임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소환 계획에 대해서도 "현재 (소환 계획은) 잡혀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의원과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했는지 여부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당장 이 전 최고위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국민의당이 '정치검찰'이라면 강하게 반발고 있는 점을 검찰이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윗선 개입수사가 본격화하기 전에 자칫 정치싸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제보조작은 이유미의 단독범행'이라고 선을 그어 온 국민의당 주장과 달리 '공범'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검찰의 수사망은 국민의당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검찰은 우선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남동생의 구속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판단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씨 남동생에 대한 영장이 바로 발부되면 윗선 개입수사도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남동생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날인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의 남동생은 누나 이씨를 도와 녹취파일 조작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로 지난달 27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돼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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