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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 자살 PX병…법원 "보훈보상자 인정"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2017-07-09 09:00 송고 | 2017-07-09 09:41 최종수정
서울행정법원 전경 © News1
서울행정법원 전경 © News1

육군 입대 후 특기와 성격에 맞지 않는 판매보조병으로 일하다 스트레스로 사망한 군인에 대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A씨의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보훈보상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2004년 10월 육군에 입대한 A씨는 같은해 12월 탄약정비병으로 배치됐다. 2005년 3월부터는 판매보조병으로 근무했고 그 해 4월 부대 내 물품보관창고에서 목을 매 숨졌다.

유족은 A씨에 대해 "보직 변경으로 인한 업무 과다로 사망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보훈청이 "A씨의 죽음은 국가의 수호 등 군 직무수행·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훈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심 판사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보훈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심 판사는 "A씨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판매보조병이 된 후로 어려움을 표현하다 1개월 만에 자살했다"며 "임무가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의사를 간부들에게 전달했는데도 마지못해 임무를 계속 수행하게 돼 큰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잦은 실수로 질책을 받았고 동료 병사에 대한 미안함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판매보조병 임무를 하면서도 초소·불침번 근무를 섰고 점호시간 이후에는 행정병으로부터 엑셀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우는 등 피로를 느꼈을 것"이라 밝혔다.

심 판사는 "부담감과 절망감을 견디지 못하고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함에 빠져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의 수호·안전보장이라는 직무 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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