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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팬 100대 때려 엄마 살해…조현병 아들 중형

法 "무기징역 선택했지만 정신질환 고려"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17-07-07 10:24 송고 | 2017-07-07 17:15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평소 심한 조현병을 앓다가 친어머니를 둔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7일 존속살인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2·무직)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월4일 오전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어머니 A씨(65)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프라이팬으로 100회 정도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평소 심한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지난해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또 온라인 도박을 즐기는 등 행동으로 가족들과 사이가 멀어져 어머니 A씨와 주로 지내온 상태였다.

범행 당일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박씨의 아버지 B씨가 A씨를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박씨는 범행 이후 서울 강북구 수유동으로 도주했다가 행인 C씨(75)와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사용한 프라이팬이 휘어질 정도로 피해자가 잔혹하게 살해됐다"며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택했지만 박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인해 박씨는 인지할 수 없을지 몰라도 남은 가족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가족들에 대한 상황 인식을 하고 마음속 깊이 반성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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