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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에게 담배가루 담긴 볼펜 건넨 변호사 징계

서울변회 "동료에 폭언한 변호사 징계 논의 중"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7-07 09:43 송고 | 2017-07-07 17:33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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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숨투자자문 실질적 대표 송창수씨(41)에게 담배가루가 담긴 볼펜을 몰래 건넨 변호사가 징계를 받게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 6월8일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송씨에게 담배가루가 든 볼펜 등을 전달한 A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에 징계신청을 했다고 7일 밝혔다.
A변호사는 지난해 11월30일 서울구치소 민원인 주차장에서 송씨의 회사 직원으로부터 재판 관련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를 받았는데, 봉투 안에는 담배가루가 든 볼펜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변호사는 서울변회 징계위원회에서 볼펜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는 이로 인해 구치소에서 30일 동안 편의시설이 없는 독방에 수용되는 금치결정을 받았다.

서울변회는 또 자신이 소송을 맡고 있는 기업의 사내 변호사에 "X도 모르는 게" 등의 폭언을 한 B변호사의 징계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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