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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바 직원·여성고객 마약 투약 '섹스파티'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7-07-07 09:49 송고 | 2017-07-07 10:38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호스트바에서 성관계를 맺기 전 필로폰이나 합성마약을 투약한 직원과 고객이 경찰에 잇따라 검거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호스트바 직원 조모씨(41)와 서모씨(35)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김모씨(22)등 여성고객 6명과 범행에 가담한 호스트바 직원 2명도 함께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원룸 또는 모텔에서 호스트바를 방문한 여성 손님과 함께 필로폰 또는 합성대마를 수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이다.

특히 조씨는 지난 4월 14일 오전 4시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필로폰 0.3g을 70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호스트바에서 주로 성관계를 하기 전에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호스트바를 이용하면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여성 고객들은 주로 20대 초반부터 30대중후반까지 비교적 연령대가 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원 교사부터 유흥업소 직원, 클럽DJ, 회사원 등 직업군도 다양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통신수사를 통해 이들을 차례로 검거하는 한편 유흥업소에서 마약류를 사용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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