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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식자재 보관 비상…'선입선출'에 맞춰 유통기한 지켜야

(서울=뉴스1 ) 김수경 에디터 | 2017-07-06 17:37 송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식자재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일반 식당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과 노인 요양 시설은 물론 카페 등도 한여름 식자재 관리에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조리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으면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해마다 식품당국이 나서서 식품위생과 관련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은 사라지지 않고 있어 문제다. 

농협 제휴 온라인 식자재마트 하나로 몰의 양대진 부사장은 “학교 급식소 등 집단급식시설의 경우 식중독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등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인 만큼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하나로몰이 제안하는 식자재를 보관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상하기 쉬운 계절이니만큼 ‘선입선출’ 기준에 맞추어 보관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나로몰 제공© News1
하나로몰 제공© News1

양부사장은 “먼저 들어온 식자재를 먼저 사용하고 뒤에 구입한 제품은 나중에 사용하는 아주 간단한 원칙만 준수하면 된다”라고 말하며 “유통기한 내에 제품만을 사용한다는 점주의 의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매장에서 특히 간과하는 것은 식자재 배송을 받은 후 조치다. 
냉장·냉동 식자재는 배송업체에서 받는 즉시 배송 박스를 제거한 후 보관하하는 게 맞지만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박스째로 냉동고로 이동시키는 점주들이 많은 게 문제다. 모든 식자재는 냉동·냉장고에 보관할 때 식품위생법상 포장박스를 제거하고 보관하는 게 원칙이다. 

또한 상온 보관 식자재는 ‘선입선출’ 기준에 맞춰 진열장에 보관하되 파우더, 액체류 제품 등은 사용상 편리하게 작은 밀폐용기에 보관하며 원래 식자재 봉투, 통 등은 소진 시까지 반드시 별도 보관해야 한다.

밀폐용기 제품 보관 시에는 통 겉면에 반드시 제품명과 유통기간을 표시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식자재 상품의 원래 포장 봉투 및 통을 미 보관하거나 한글 표시사항이 훼손된 제품을 매장에 보관하다 적발되면 15~30일의 영업정지 혹은 영업정지 일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나로몰 양부사장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파우더류는 유통기간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전하며 “중량이 많아 유통기한 내 소진하지 못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할 수 있으니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장의 근무자들이 먹기 위해 음료수나 기타 냉장 보관용 음식들을 매장 내 냉장고에 보관시 반드시 겉면에 ‘근무자용’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관공서 위생점검 시 매장 내 냉장고에 보관 중인 제품은 모두 판매용으로 간주하여 제품의 이상이 발생되면 영업정지 및 과태료가 부과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하나로몰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식자재를 원스톱으로 구매할 수 있는 농협 제휴 식자재 쇼핑몰이다. 근거리 직접 배송과 원거리 택배 배송을 원칙으로 하는 식자재 몰로 농협의 각종 1~2차 식품들은 물론 속칭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가공식품과 소스류, 재료, 기구 등 총 7000여 제품들을 모두 구비해 놓고 있는 게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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