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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도 '실업급여·대출' 받는다…고용보험·복지금고 추진

문체부 '예술인 고용보험과 예술인 복지금고' 정책 토론회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2017-07-06 12:19 송고 | 2017-07-07 14:09 최종수정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린 ‘청산과 개혁 -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토론회’ 시작 전 주요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17.7.3/뉴스1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린 ‘청산과 개혁 - 블랙리스트 타파와 공공성 확립을 위한 토론회’ 시작 전 주요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17.7.3/뉴스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예술인들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예술인들에게 긴급 생활 자금을 대출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방안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오는 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예술인 고용보험과 예술인 복지금고 논의'를 위한 '새 정부 예술정책 토론회'를 연다.

정향미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이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제하며,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이 ‘예술인을 위한, 예술인에 의한 예술인 금고 설치 제안’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진행한다. 이어서 6명의 현장 전문가 토론과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대다수의 예술인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고 정규직은 4% 선에 불과하다. 특히 수입이 불규칙하고 예술활동 기간 외에 실업 기간이 길어 생활비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으로 실업 수당의 필요성이 절실하지만 지금까지 예술인들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지난해부터 프리랜서 형태로 개별 프로젝트에 소속돼 활동하는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보험 제도의 도입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정책을 위한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훈현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 평균 고용보험료 4만원 가운데 2만원가량을 예술인들이 정부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예술인이 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 활동증명'을 등록하고 월 2만 정도의 고용보험료를 12개월 동안 내면, 실업 발생 시 3개월간 매달 약 100만원 정도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뉴스1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뉴스1

고용보험과 무관한 순수창작계술인의 경우는 현재 예술인복지재단이 진행하는 실업 급여 성격의 '창작준비금'을 통해 예술활동을 지원한다. 문체부의 위임을 받아 예술인복지재단은 현재 '예술인 활동 증명' 등록을 하는 이에 대해 △산재보험료의 50% 지원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일정 기간 프로젝트 활동을 하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등의 예술인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선 아울러 예술인들에게 급한 생활자금이나 의료비를 대출하는 '예술인 복지금고'의 재원 마련 방안도 토의한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앞서 뉴스1과 인터뷰에서도 어려운 예술인들을 돕기 위한 예술인 복지금고 재원 마련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앞으로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7일 1차 토론회에 이어 오는 21일과 27일 세 차례에 걸쳐 ‘새 정부 예술정책 토론회’가 같은 장소에서 잇달아 이어진다. 2차 토론회에선 (가칭)'예술가 권익보장법' 제정 방안을 논의하며, 3차 토론회에선 예술 정책 민관 협력(거버넌스) 재정립을 토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연속토론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무너진 예술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기 위해 장르별·정책별 토론회 등을 지속해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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