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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가지없이 담배 피워서"…여성 폭행한 대학생 벌금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7-07-06 10:41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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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 없이 담배를 피운다"며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한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김민경 판사는 6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1일 오전 2시40분께 대전 중구 중앙로의 한 노래방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B씨(21·여)에게 "어린 ×이 싸가지 없이 담배를 피운다. 담뱃불 꺼라"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씨의 폭행으로 B씨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며 "A씨의 나이, 성향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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