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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빗썸 "피해 회원에 10만원씩 일괄 보상"

5일 회원 계정에 지급...추가 피해 회원은 금액 확정시 전액 보상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주성호 기자 | 2017-07-03 20:58 송고 | 2017-07-03 20:59 최종수정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상화폐 거래커뮤니티 빗썸 측은 3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회원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오는 5일 일괄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빗썸 홈페이지) 2017.7.3/뉴스1 © News1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상화폐 거래커뮤니티 빗썸 측은 3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회원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오는 5일 일괄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빗썸 홈페이지) 2017.7.3/뉴스1 © News1


해킹으로 3만명에 달하는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커뮤니티 '빗썸' 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모든 회원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빗썸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보상안이 결정됐다"며 이같은 보상내용을 고지했다. 빗썸 측에 따르면 보상금은 오는 5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모든 회원들의 계정으로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 대해서는 피해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피해금 전액을 보상하겠다"며 "직원 개인 PC에 대한 해킹사건으로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덧붙였다.

빗썸은 지난 29일 내부 직원의 개인 PC가 해킹을 당하면서 회원들의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  피해자는 전체 이용자의 3% 수준으로 약 3만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해킹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총액은 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빗썸 측이 이건 사고로 추가 피해를 입은 회원에게는 피해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금전적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최종 보상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빗썸 측은 "프로모션을 위해 작성한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됐을뿐 회원들의 금전적 피해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계좌까지 털렸다는 피해신고 접수가 속출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빗썸 회원 A씨는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여부를 조회한 결과 개인정보가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했지만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정부도 합동조사단을 꾸려 이날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합동조사단에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담당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KISA, 위해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이 포함돼 있다. 수사는 대검에서 주도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피해규모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거래된 비트코인 거래액은 전년대비 17.1% 증가한 약 6조9700만원으로 조사됐다. 거래소별 점유율은 빗썸이 75.7%로 압도적 1위고, 이어 코빗(17.6%), 코인원(6.7%) 순이다.

전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랭킹 정보를 제공하는 '코인힐스'에 따르면 빗썸의 거래량은 전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빗썸에서 거래된 누적 비트코인 규모만 약 2조원에 달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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