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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역사 되돌려" vs 김기춘측 "사회적 생명은 이미 사형"

특검 20여분간 프리젠테이션 형식 의견 진술
김기춘 5명 변호인 릴레이 변론…무죄 주장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김일창 기자 | 2017-07-03 18:05 송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7.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7.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블랙리스트'를 작성·집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의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김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 측은 약 20분에 걸쳐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최후의견을 진술했으며 김 전 실장 측은 5명의 변호인이 연이어 최후변론에 나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3일 열린 김 전 실장 등을 상대로 한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특검은 김 전 실장 등 피고인들에 대한 쟁점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유죄를 주장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의 문체부 간부 3명에 대한 사직강요 혐의를 놓고 "사직서 요구는 객관적 이유가 필요하며 강요죄 협박은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협박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공모해 청와대 정무수석실 주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면서 "김 전 실장 사임 후에도 조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을 통해 업무를 지속했으며 이에 대해 91명의 진술과 업무수첩 등 다량의 증거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실장은 보고를 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관계자들의 업무수첩은 작성자가 업무상 기계적으로 작성한, 고도로 신빙성 있는 문서다"면서 "인수인계 혹은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조 전 장관의 주장 역시 여러 진술을 볼때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사건의 배제행위는 합법적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배제를 당한 사람에 이유를 철저히 함구해 이의 제기를 사전에 봉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복 특검보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크다"면서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내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나라를 분열시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 정동욱 변호사는 "김 전 실장은 45년 동안 공직자로 근무하며 공과 사를 명백히 구분하는 청백리로 오직 국가의 장래를 위해 살아왔다"면서 "박 전 대통령 정권에서도 사리사욕이나 이권에 개입하지 않고 각종 훈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유전적 가족병력으로 선친은 58세에 돌연사하고 아들은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있다. 피고인도 심장이 언제 갑자기 멈출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특검에 의해 억울하게 구속돼 사회적 생명은 이미 사형선고를 받아 그 자체만으로 피고인에게 참혹한 형벌이 됐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늙은 육신의 생명 뿐인데 그마저도 낡은 기계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풍전등화다. 2015년 WHO 발표에 의하면 한국남자 수명이 80세인데 이같은 중병 노인에게 무슨 형벌이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정 변호사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대선배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과 김홍석 판사님은 정치권력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소신용기 지켜냈다"면서 "부득이하게 일부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돌연사 위험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투쟁을 할수 있도록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만약의 경우 종합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게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했다.

변은석 변호사는 "특검은 피고인들이 최씨와 공모해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나 최씨는 기소조차 안했다"면서 "수사권이 없는 범행을 억지로 수사한 자의적인 공소제기로 공소기각 판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정락 변호사는 "어떤 명목이든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실패한 대통령과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억지 논리는 지금의 법치주의 하에서 도저히 허용될 수 없다"면서 "특검이 제시한 증거는 어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지 밝히지 못하고 순차 공모부분 역시 추상적이고 애매하다"고 반박하며 관대한 처벌을 요청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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