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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허위입력 아파트 당첨…되팔아 차익 챙겨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7-07-02 13:45 송고 | 2017-07-02 13:47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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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수를 허위로 입력해 높은 가점청약으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자 다시 계약을 포기하고 내다팔아 차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2일 주택법과 업무방해 혐의로 전매업자 A씨(44)와 분양대행사 본부장 B씨(44), 청약통장 양도자 C씨(65)등 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 계약을 포기한 뒤 아파트 1채당 4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는 조건으로 내다파는 수법으로 아파트 5채를 되팔아 2000만원의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청약통장을 양도받으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허위로 입력해 높은 가산점수를 받아 아파트에 당첨된 것으로 파악됐다.

청약 가점제는 가구주 연령대와 집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기회를 차등하는 부동산 정책 제도다. 
하지만 A씨 등은 아파트를 청약할 때 가점을 토대로 당첨시킨 이후에 계약시에만 증빙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상 허점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금융결제원에서 청약과 당첨내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다 같은 명의자가 A아파트에는 20점 내외의 청약가점으로 신청해놓고 B아파트에서는 훨씬 높은 70점으로 분양권을 신청한 사실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금융결제원과 국토부에 자료를 넘겨받아 6개월에 걸쳐 분석한 끝에 전매업자와 분양대행사 관계자 등을 차례로 입건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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