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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前경영진 "후쿠시마 사고 예측할 수 없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첫 공판서 '무죄' 주장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7-06-30 15:41 송고
지난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강제 기소된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도쿄전력 회장과 다케쿠로 이치로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왼쪽부터)이 30일 오전 첫 재판이 열린 도쿄지방재판소에 도착하고 있다. © AFP=뉴스1
지난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강제 기소된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도쿄전력 회장과 다케쿠로 이치로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왼쪽부터)이 30일 오전 첫 재판이 열린 도쿄지방재판소에 도착하고 있다. © AFP=뉴스1

지난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당시 원전 운용사 경영진에 대한 첫 공판이 30일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열렸다.
NHK·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도쿄전력 회장은 이날 오전 재판에서 "중대한 사고를 일으켜 큰 괴로움과 걱정을 끼친 데 대해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당시 쓰나미(津波·지진해일) 발생이나 사고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말로 혐의를 부인했다.

가스마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무토 사카에(武藤榮)·다케쿠로 이치로(武黑一郞) 전 부사장 등 다른 전직 경영진 2명도 이날 재판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에 대한 사과 입장을 밝힌 뒤 각각 무죄를 주장했다.

가쓰마타 전 회장 등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때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 '거대지진이 일어나면 원전이 쓰나미에 침수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바람에 당시 후쿠시마현의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44명을 원전사고 피난 도중 사망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작년 2월 강제 기소됐다.

'강제 기소'란 일본 사법체계에서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보완·견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서 검찰이 피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경우에도 검찰심사회(일반시민 등 11명으로 구성)가 이에 불복해 2차례 기소 의견을 내면 지정 변호사(법원이 선임)가 겸찰을 대신해 기소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일본 검찰은 가쓰마타 전 회장 등에 대한 원전사고 관련 고소·고발사건에서 '혐의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었지만, 검찰심사회는 2014년 7월과 15년 7월 등 2차례 심사에서 이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선 일본 정부와 원전 운용사 도쿄전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적은 있으나, 형사재판이 진행되기는 가쓰마타 전 회장 등이 처음이다.

NHK는 "도쿄전력 측이 지진에 따른 거대 쓰나미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쓰나미 대책을 마련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지, 가쓰마타 전 회장 등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이 이번 재판의 초점"이라며 "그 외에 이번 재판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지도 주목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재판에서 '검찰'역을 맡고 있는 지정 변호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앞서 도쿄전력 측이 정부의 지진활동 평가 자료 등을 바탕으로 주변 지역에서 거대지진이 일어날 경우 "높이 10m 이상의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했었다"며 이후 방조제 설치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앞서 군마(群馬)현 마에바시(前橋)지방재판소는 지난 3월 원전사고 피난민들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부와 도쿄전력 측이 거대지진이 일어날 경우 원전을 침수시킬 정도의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는데도 사고를 미리 막지 못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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