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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성추행 피해학생 명단 학교에 전달…죄송”

"법률 적용 잘못해 25명 명단 넘겨줘…업무처리 미숙"

(전주=뉴스1) 박슬용 기자 | 2017-06-30 11:39 송고
전라북도지방경찰청/뉴스1 © News1
전라북도지방경찰청/뉴스1 © News1

전북 경찰이 부안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학생 명단을 해당 학교에 넘겨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3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성추행 피해 학생들 명단을 학교 측에 넘긴 것은 미숙한 업무처리였다”고 사과했다.
경찰은 “당시 (명단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며 “학교 내에서 학생을 보호하려면 학교장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2일 체육교사 A(51)에 대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1학년 학생 16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피해 학생 25명에 대한 명단을 15일에 학교 측에 넘겼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률 11조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상담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A교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 법에 따르면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이나 가해·피해 학생 등 관련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측에 명단을 넘겨 피해 학생들을 불안에 떨게 해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고 말했다.


hada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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