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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요금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

法 "기본적 신뢰 저버린 중대한 위반 행위"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2017-06-29 18:37 송고 | 2017-06-29 19:05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요금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희진씨(53)가 호남고속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상고를 심리 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 제외, 상고이유가 법규정에 특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아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씨는 2014년 1월 당일 전북 완주를 출발해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4명의 승객이 현금으로 낸 요금 4만6400원 중 2400원을 회사에 납입하지 않았다. 성인 승객 4명의 요금(1인당 1만1600원)을 학생요금(1만1000원)으로 계산해 차액 2400원을 미납한 것이다.

이를 알게 된 사측은 같은 해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씨를 해고했다. 이씨는 '단순 실수'라고 항변했지만 사측은 '가장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를 횡령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씨는 '사측이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한 것이고, 설령 2400원을 횡령했다 하더라도 해고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법원에 해고가 무효란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가 1998년부터 호남고속에 근무하는 동안 운송 수입금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이전에 다른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해고는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에 해당하는데, 이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현금 일부를 수납용 봉투가 아닌 운전석 왼편에 보관한 점과 당시 승객이 40~50대 여성과 어린이 뿐이었다는 점을 들어 "운송 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은 액수를 불문하고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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