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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대신 신재생에너지 확대? 규제·민원 등 걸림돌 산적

정부 "2030년 신재생 비율 20% 달성" 구상에 "현실성 의문" 지적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7-06-29 18:33 송고 | 2017-06-29 18:34 최종수정
유휴수면을 활용한 1.8MW급 수상태양광 모습© News1
유휴수면을 활용한 1.8MW급 수상태양광 모습© News1
 
#1. 태양광업체 A사는 볕이 잘 드는 부지에 2㎿(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으려다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불허 통보를 받았다. 사업부지와 주요 도로가 가깝다는 이유였다.

#2. B사는 경북의 한 마을에 풍력발전단지를 만들려고 했으나 주민 반대에 막혀 계획을 접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업체 대표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번 퇴짜를 맞아 우리나라에서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체감하는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탈(脫) 원전·석탄'을 선언하면서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 정책이 가속화할 전망이지만 각종 인·허가 규제와 지역주민과 마찰 등으로 정작 사업자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에너지정책 대전환 구상이 구두선에 그치고 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현재 전체 전력생산의 5%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의 '신재생3020 이행계획'을 8월 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풍력 비율도 80% 수준으로 늘려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믹스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내 원전 설비용량(22GW)의 두 배가 넘는 53기가와트(GW) 규모의 신규 설비를 보급하기로 했다. 현 보급 추세인 연평균 1.7GW보다 2GW나 많은 3.7GW 규모의 설비를 매년 추가 보급해야 달성 가능하다.

지난 27일 공정률 약 30%의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잠정 건설 중단을 발표한 데 이어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는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확충을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확대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재도입한다면 공급 비율이 빠르게 늘어 목표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지자체에서 민원 등을 이유로 발전사업을 불허하거나, 사업자들 역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심한 인·허가 규제와 각종 민원으로 인해 실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양광발전업체 한 임원은 "불필요한 민원이 많고 지자체마다 규제도 천차만별"이라며 "어떤 곳에선 사업 조건으로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육지보다는 저수지나 댐을 활용하는 '수상태양광' 발전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정부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제도가 많이 미흡하다"고 인정하면서 "부지 확보, 주민 민원 등과 같은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지자체와도 협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 중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 중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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